정보/청약공부
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- 청약통장
simpleK
2020. 11. 10. 01:02
청약 부린이를 위한 청약 기본기
<주택구분>
국민주택은 국가, 지자체, LH 등에서 건설하는
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주택
민영주택은 래미안, 자이 등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
<청약통장>
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 가능
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가능
** '15.9.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
구분 | 주택청약 종합저축 |
청약저축 | 청약예금 | 청약부금 |
국민주택 | 가능 | 가능 | ||
민영주택 | 가능 | 가능 | 가능 | |
면적 | 모든면적 | 85제곱이하 | 모든면적 | 85제곱이하 |
저축액 | 월 2만~50만 | 월 2만~10만 | 200만~1500만 | 월5만~50만 |
<청약 예치 기준금액>
본인 거주지 기준 예치금 납입 필요
해당 예치금액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
전용면적 | 서울/부산 | 기타광역시 | 기타 시/군 |
85제곱이하 | 300 | 250 | 200 |
102제곱이하 | 600 | 400 | 300 |
135제곱이하 | 1000 | 700 | 400 |
모든면적 | 1500 | 1000 | 500 |
<통장별 1순위조건>
[민영주택] 반정 아이파트캐슬 4단지 입공 참조
구분 | 주택청약 종합저축 |
청약저축 | 청약예금 | 청약부금 |
투기과열지구 /청약과열지역 |
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| 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내에서 최초 입공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사람 | 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|
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|
※ 2순위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한자
<청약신청>
검색창에서 청약홈 검색
한국감정원 주택청약
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.
www.applyhome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