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/청약공부

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- 청약통장

simpleK 2020. 11. 10. 01:02

청약 부린이를 위한 청약 기본기

 

 

 

<주택구분>

국민주택은 국가, 지자체, LH 등에서 건설하는

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주택

민영주택은 래미안, 자이 등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

 

 

<청약통장>

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 가능

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가능

** '15.9.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

 

구분 주택청약
종합저축
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
국민주택 가능 가능    
민영주택 가능   가능 가능
면적 모든면적 85제곱이하 모든면적 85제곱이하
저축액 월 2만~50만 월 2만~10만 200만~1500만 월5만~50만

 

 

<청약 예치 기준금액>

본인 거주지 기준 예치금 납입 필요

해당 예치금액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

전용면적 서울/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/군
85제곱이하 300 250 200
102제곱이하 600 400 300
135제곱이하 1000 700 400
모든면적 1500 1000 500

 

<통장별 1순위조건>

[민영주택] 반정 아이파트캐슬 4단지 입공 참조

구분 주택청약
종합저축
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
투기과열지구
/청약과열지역
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내에서 최초 입공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사람 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
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
가입 후 24개월 경과 하고
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 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

※ 2순위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한자

 

 

<청약신청>

검색창에서 청약홈 검색

www.applyhome.co.kr/

 

한국감정원 주택청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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